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식당의 17세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회식 후 귀가 중 택시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장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 17세 여성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탔습니다. 귀가하는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에서 약 3분 동안 만졌으며,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시도하여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이 형량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7세 청소년이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부당의 원칙: 항소심에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는 경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에만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근거 법령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형량은 범행의 경위, 장소, 방법,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겪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진술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는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더라도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해야 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량을 크게 감경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탄원이나 생계 곤란 등의 사유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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