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맡았던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들이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주식회사 A를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횡령 행위가 대행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했고 회사의 재정 건전성 및 공익적 책임을 훼손하므로 계약 제외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95년부터 부산 수영구청과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F과 G은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약 10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A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해당 회사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이 대행업체인 경우 제재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들이 저지른 횡령 범죄가 대행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횡령 금액이 커서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행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대행계약의 적정성, 공정성,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 제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간 제재의 불균형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로 '폐기물관리법'의 특정 조항과 그 입법 취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대행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