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피고 D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환지계획 및 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환지계획 및 인가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인해 조합원 등의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를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환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환지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 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따라 조합원 등이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각하되었으며,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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