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제1심 법원이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4개의 처분사유 중 3개만 인정하고 나머지 1개는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인정된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일부 사유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