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조합은 부산광역시장이 A조합에 내린 인가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는 인가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B조합의 청구를 기각했고 B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B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한 부산광역시장의 처분에 대해 B조합이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조합은 제1심 법원에서 제시된 4개의 처분 사유 중 1개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적법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A조합에 내린 인가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적법한 사유가 있다면 전체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인 B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 사유로써 해당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B조합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B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 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비록 제1심에서 제시된 4개의 처분 사유 중 1개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개의 사유가 적법하다면 전체 인가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툴 때 처분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그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명되더라도 다른 적법한 이유가 있다면 처분 전체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처분 사유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