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철강재 판매업을 하는 창화철강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추가 산재보험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창화철강의 사업을 기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 통보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근거하여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통지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창화철강의 실제 사업 내용이 금속을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 보험료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창화철강 주식회사는 1959년부터 철강재 판매업을 해왔으며 1990년부터는 공장을 운영하며 '금속조립구조재' 업종으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개정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창화철강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했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돌아간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15일 다시 창화철강의 사업내용, 작업공정 등을 조사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 통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월 22일과 2월 21일에 걸쳐 각각 93,675,300원과 59,912,370원, 총 153,587,670원의 추가 산재보험료를 창화철강에 부과했습니다. 창화철강은 자신들의 사업이 단순 절단 판매에 불과하여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변경 통지 및 추가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인 창화철강 주식회사의 사업 내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 예시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판단입니다. 셋째, 위 사업종류 변경에 기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부과한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통지'는 사업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료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와 보험료율은 공단의 통지가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과 해당 사업의 실질에 의해 결정되며,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보험료 고지가 있은 후에야 발생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사업주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인 창화철강 주식회사의 사업 내용을 심리한 결과, 다른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금속재료품을 단순히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창화철강의 사업은 기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잘못된 사업종류를 전제로 한 추가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이 법령들은 산재보험료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산재보험료 및 그 산정 기초인 사업종류와 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의 통지가 아닌 법령이 정한 기준과 사업의 실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통지는 사업주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법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통지는 이러한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종류의 실질적 판단 원칙: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사업종류 예시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실제 작업 내용, 공정, 설비 현황, 매출 현황 등 모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사업장의 주된 내용이 금속재료품을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대량 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 아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 자체는 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될 뿐, 실제 보험료 납부 의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더라도, 실제 보험료 부과 처분을 기다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구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 운영 내용과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사업종류 예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의 사업이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거나, 기존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이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미리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과 관련 법령상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 주장이 가능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소급하여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 처분의 경우, 과거 기간에 대한 부과권의 소멸시효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