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울산세관장이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A 주식회사는 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특히 가산세의 경우 세관의 별도 부과처분 없이 자진 납부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매 목적 선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자진 납부된 가산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별도의 부과처분이 없어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해양경찰청에 판매할 경비함 등 선박을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관의 지적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본세와 함께 가산세 7,947,360,140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A 주식회사는 여전히 자신들이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관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없었으므로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항소비용과 추가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A 주식회사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된 선박은 부가가치세법상 특정 과세사업의 수행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의 목적물 자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도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 역시 실질적으로 가산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판매 목적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불가능하며, 납세자가 법령에 따라 자진 납부한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별도 부과처분 없이도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