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가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광역시는 호텔 등의 위치 변경을 위한 실시협약 불이행, 협상단 합의 불인정, 대출약정서 미제출 등을 해지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산광역시의 실시협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는 사업시설 중 호텔의 위치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어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호텔 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인 부산광역시와 협상하여 새로운 위치(대안2)에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수정 설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실시협약이 변경되지 않았고, 원고가 대출확약서가 아닌 조건부 대출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실시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10일 원고에 대한 실시협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산시의 실시협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부산광역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부산광역시가 원고에 대하여 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부산광역시가 주장한 실시협약 해지 사유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