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는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피고에게 운송사업을 원상태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명의 변경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며, 임대 기간 종료 후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사업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이행불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