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에 근무하던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초과수입금', 즉 사납금을 넘는 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추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의 초과수입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 운전기사가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피고 회사가 지연하는 궁박한 상황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효하다는 주장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각 운전기사에게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벌어들이는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퇴직금 부족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 F은 개인택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피고 회사가 지연하자, 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합의가 회사의 부당한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되었다며 운전기사들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사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지연을 이용한 소송 취하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하는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435,040원, 원고 B에게 7,232,888원, 원고 C에게 10,358,138원, 원고 D에게 4,592,809원, 원고 E에게 6,295,341원, 원고 F에게 4,992,124원, 원고 G에게 4,410,411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03년 8월 15일부터 2005년 4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F의 소 취하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상 초과수입금의 퇴직금 산정 제외 조항도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택시 회사 운전기사들의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합의는 불공정하여 무효이며,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여러 중요한 법률 원칙과 법규를 적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