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공동 운영하던 병원에서 한 의사가 다른 의사를 상대로 병원 자금 횡령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인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L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동업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병원의 재산을 횡령하고, 동업계약상 지분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수익분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가 병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06조와 제710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병원 재산 사용에 대해 사전적으로 세부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채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결정과 동일하게 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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