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어업계의 전임 어촌계장이었던 A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1억 9천 8백여만 원을 계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계원 다수가 A씨 등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고, A씨의 계장직 제명 및 해임 결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D어업계는 임시총회를 통해 E씨를 새로운 어촌계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A씨는 자신의 해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E씨의 선임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해임 사유가 정관에 따라 존재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계장으로서 정상적인 사무 집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E씨가 어촌계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으며, 총회 결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D어업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D어업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198,153,3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촌계장이었던 A씨와 대의원 B씨, 총무 C씨는 이 보상금 중 164,818,000원을 계원들에게 분배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업계원 대다수가 분배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된 형망어선 선주인 A씨(4,200만 원), B씨(3,800만 원), C씨(2,400만 원)가 일반 계원(85만 원), 준계원(73만 원) 등과 비교하여 과도한 보상금을 받았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이에 계원 46명은 A씨 등을 횡령 또는 배임으로 고소하고, 회의록 위조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어업계는 2018년 5월과 6월 두 차례 임시총회를 열어 A씨 등을 제명했습니다. A씨 등은 이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 무효를 확인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는 별개로 어업계는 2018년 8월 10일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A씨 등에 대한 제명 및 해임 결의와 함께 E씨를 새로운 어촌계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A씨는 이 해임 및 선임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촌계장 A씨에 대한 제명 및 해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이후 이루어진 E씨의 어촌계장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A씨의 해임 사유가 어촌계 정관에 부합하는지, E씨가 적법한 어촌계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어촌계장 선임 총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등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A씨에 대한 해임 결의와 E씨의 어촌계장 선임 결의 모두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A씨가 보상금 분배 과정에서 계원들의 신뢰를 잃어 '어업계 운영에 불성실한 때'라는 정관상 해임 사유가 존재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계장으로서 정상적인 사무 집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씨는 어촌계원 지위 양도 관행 또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계원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계장 선임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결의에 참여한 L마을 주민들의 계원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어촌계장 A씨에 대한 해임 결의가 유효하며, 새로운 어촌계장 E씨의 선임 결의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어촌계 내부의 임원 해임 사유, 계원 자격 및 총회 절차의 유효성을 둘러싼 다툼에서 현 어업계의 입장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어촌계와 같은 비법인 사단의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의 유효성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법인과 이사의 관계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며,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정관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경우 '어업계 운영에 불성실한 때'라는 정관상 해임 사유가 있거나, 또는 계원들의 신뢰를 상실하여 계장으로서 정상적인 사무 집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해임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비법인 사단의 경우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사원 지위가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D어업계에 부부간 계원 지위 양도 관행이 있었고, 개정된 정관으로도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E씨가 적법하게 계원 지위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계의 총회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L마을 주민의 계원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어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어촌계와 같은 비법인 사단에서 임원 해임이나 계원 자격, 총회 결의의 유효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성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상금 분배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원 해임 시에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와 사유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하려면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원 자격 문제는 어촌계의 고유한 관행이나 개정된 정관 규정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립하고, 총회 결의 전 이를 공지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회 결의 시에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회의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