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원 합숙소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으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임대인인 원고는 아파트를 B에게 매도하면서 B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최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초 임대인은 자신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임대인 지위 승계가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한 조건부 승낙으로 보아야 한다며 최초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11월 18일 원고 A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인인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특약을 두었으며, 2020년 1월 2일 원고보조참가인 I 주식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0년 1월 23일 B에게 이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B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3천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이 매매계약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해야 함'이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28일 원고 A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B는 2월 7일 주식회사 J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3월 19일 B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두 번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 사유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피고는 I 주식회사에 B의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의뢰했으나, I 주식회사는 B의 자산 상태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을 이유로 2020년 6월 5일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6월 9일 원고 A와 B에게 보증보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낙이었는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최초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최초 임대인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낙이 새로운 임대인(B)에 대한 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낙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승낙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초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임대인 지위 승계 승낙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계약 해석 원칙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임대인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