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들(형제와 그들의 가족)이 자신들의 전자상거래 의류 소매업체에서 사용하던 표장(로고나 상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들(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고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표장 사용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공동저작권자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고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으나,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으로 1억 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