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창원시 성산구청장이 자신에게 내린 불법전용산지 신고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7년 12월 20일 피고 창원시 성산구청장으로부터 불법전용산지 신고 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청장의 불법전용산지 신고 불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불법전용산지 신고 불가 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창원시 성산구청장의 불법전용산지 신고 불가 처분이 적법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규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의 절차를 일부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규정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항소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의 상세한 이유 설시 없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산지의 불법 전용과 관련된 행정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주로 「산지관리법」 등 관련 산지 관리 법령에 근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본 판결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이용할 때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허가, 신고, 복구 등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산지는 엄격한 법률적 규제를 받으므로 전용 또는 형질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을 경우, 사후에 이를 합법화하려는 신고 절차 또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