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의 사업종류 분류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는 사업종류를 '자동차용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