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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의 사업종류 분류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는 사업종류를 '자동차용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제조하는 사업장의 사업종류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장이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사업장을 '21846 자동차용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스스로도 분류 기준에 혼선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분류가 잘못되었으며,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다른 분류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가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산업재해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로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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