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여러 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지 않았으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들이 담합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