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특정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 학교 통학버스 및 현장학습 버스 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담합행위의 증거가 부족하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버스 용역 입찰 과정에서 특정 전세버스 업체들이 입찰 가격 등을 미리 협의하고 담합하여 낙찰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회사 중 하나인 원고에게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제재 기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를 포함한 관련 회사들이 학교 버스 용역 입찰에서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등을 사전에 협정하거나 특정 회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담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재 기간 5개월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사실 인정에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22. 5. 23.에 한 제재 기간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관련 회사들이 학교 버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요 인물인 D의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입찰 방식(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의 특성상 담합을 통한 낙찰 조작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회사들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실제 용역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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