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했고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2018년 6월 11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약 1년 6개월 후인 2019년 12월 23일 상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그 사망이 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점심 식사 후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고, 소음 등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았으며, 동절기 옥외작업의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 측정이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 아닌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이루어져 망인의 작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공사 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휴게 시간, 부적절한 작업 환경 측정 방법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항소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이 사건의 핵심은 사망한 근로자의 죽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소음, 휴게시간 부족, 동절기 옥외작업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취소 소송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심리하며,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합당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판단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의 심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를 다시 심리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