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의 근로환경과 사망 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시하며, 망인의 근로환경과 업무시간 등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정기적으로 점심식사 후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작업환경측정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근로환경이 적절히 보장되었고, 작업환경측정도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정기적으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었으며, 작업환경측정도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가 망인의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로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제6층, 제603호, 604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제6층, 제603호, 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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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6

조애진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로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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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09
황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태솔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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