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이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련 업무를 야간 및 휴일에 수행하며 발생한 추가 근무수당(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원고들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관리감독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괄임금 약정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추가 수당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원들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야간 또는 휴일에 검정시험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이 업무에 대해 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과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고용주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추가 수당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공단은 직원들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검정시험 업무와 관련하여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원고들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제1심 공동원고들(L, M, N, O)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수당을 구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미지급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