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공단의 직원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제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며 중대한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원고들은 그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했으며, 휴가나 조퇴 등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자유 재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