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이 사건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게 자녀 E와 F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전처분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에게 자녀 E에게 월 130만 원, 자녀 F에게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직접 지불한 금액만큼 양육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 소송(2023드단213163)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본안 판결 전에 미리 확보하기 위해 '사전처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긴급한 필요에 따라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으로, 이 경우에는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 문제가 해당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임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 및 지급 방식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혼 소송이 제1심에서 판결 선고 또는 조정 성립 등으로 종료될 때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3년 12월부터 사건본인 E의 양육비로 월 130만 원을, 사건본인 F의 양육비로 월 11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거주지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정수기요금, 사건본인 F의 보험료 및 청약예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사건본인 F의 양육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본인 E의 경우, 수학 학원비, 영어 학원비, 급식비, 통신요금, 보험료 및 청약예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사건본인 E의 양육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중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임시 처분을 내렸으며, 특정 항목에 대한 직접 지급액은 양육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조정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양육,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 E와 F의 안정적인 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원이 임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관해 문제가 생기면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에 임시적인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결정된 양육비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양육비 금액이나 지급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항목(예: 관리비, 학원비, 보험료, 청약예금 등)에 한하여 양육비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나이,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양육 환경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