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공무원 재해보상법」제40조제1항제2호)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6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