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증권
피고인은 유학 환불금 과정에서 위조된 수표를 사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G에게 환불금 내역을 허위로 알려주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G은 자신이 받을 금액이 적다고 생각했으나 피고인의 거짓 설명을 믿고 나머지 채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출국하여 4년 이상 귀국하지 않다가 입국 시에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공소시효 만료, 사기죄 불성립,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취득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액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유학 환불금 차액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 명의의 수표책을 위조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로 환불금을 임의로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G에게 환불금 내역을 허위로 고지하며 '학교에서 정한 환불 방침이 등록금의 30%를 공제하는 것'이라며 거짓 설명을 했고, 이로 인해 실제 환불금 중 일부만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나머지 환불금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2년이 넘게 지난 2015년 4월경에야 피해자 회사의 대표와 연락이 닿아 피고인이 환불금 내역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조사 기일 연기를 신청한 후 출국하여 4년 이상 귀국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귀국한 후에도 호주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고 수사기관에 연락하지 않는 등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해외 체류 기간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 여부, 그리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특히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와 제3자 이득의 범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더불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0월)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공소시효 만료 및 사기죄 불성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환불금 내역을 허위로 고지하여 G이 나머지 환불금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것이었더라도, 이 과정에서 회사가 채무를 면하게 된 이득을 얻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 G의 환불금 차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방향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후 출국하여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귀국 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2항(제3자 이득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데,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채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작위도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환불금을 허위로 고지하여 G이 나머지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과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 명의의 수표책을 위조하여 자신의 계좌로 환불금을 송금받는 행위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액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환불금이나 계약금 등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기망행위를 의심하는 경우, 증거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수사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해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귀국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행동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는 작위(어떤 행위를 함)나 부작위(응당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의 처분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작위 역시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주된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도록 할 범의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