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와 C가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과거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 수가 많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B는 징역 1년, 피고인 C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함.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C가 사기죄로 기소된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제2 원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이미 다른 사건에서 징역 4월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C는 두 원심의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B와 C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번 사건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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