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이 대여금과 이자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대여금과 이자에 충당해도 여전히 1,788,297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실제로는 100만 원만 차용했으며, 원고가 요구한 이자와 함께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5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이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자율 범위 내에서 대여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