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한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개월의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일한 사유로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한의사 A는 자신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오직 1명에 대한 것에 불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돈은 1,727,170원에 불과하여 다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 개원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 중인 점과 이 사건 병원이 환자들에게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사 A가 진료비 허위 청구로 받은 2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너무 과중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한의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한의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한의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이 규칙은 의료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진료비 거짓 청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량적 행정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즉,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니며, 위반 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진료비 허위 청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대상 환자의 수와 관계없이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이나 위반 행위의 경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내부 지침이라 할지라도 법원은 해당 기준과 함께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