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B 주식회사는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인 A 주식회사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A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주식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D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이 사업 부지에 포함된 천안시 동남구 E, F, G, H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26일 이 사건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22년 3월 22일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보상액으로 보상계획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17일 A 주식회사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A 주식회사는 보상금에 현실지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3월 17일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을 B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피고인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3년 12월 20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 주식회사의 재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각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했을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 확보'라는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3년 12월 20일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수용재결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권이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권과는 다른,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유한 권리이므로,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 본문(토지면적 50% 이상 확보 조건)은 토지 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토지 확보 미비를 이유로 한 각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30조: 이 조항은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 신청권이 부여되어 토지 소유자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고, 법률 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재결신청청구권이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권에 단순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토지 소유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권리라고 해석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 이 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재결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 취득 또는 사용동의)'한 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막아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재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50% 확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결 절차를 원하는데, 사업시행자의 토지 확보 지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장기화하고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지의 토지 소유자와 민간사업 시행지의 토지 소유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민간사업 토지 소유자에게만 재결 신청 청구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 법원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56483 판결로 확정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1. 18. 선고 2020누10053 판결"을 인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권이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권에 단순히 부수하는 권리가 아닌 고유한 목적을 지닌 독립적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 등을 참조하여 토지소유자 재결신청청구권 제도의 도입 목적이 수용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임을 설명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상황에 놓인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확보율이 낮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재결을 청구했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토지면적 50% 이상 확보'라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