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대포통장) 개설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총 9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및 계좌(대포통장) 개설 업무를 해주면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21년 7월 1일 대전의 한 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해 '주식회사 B 대전지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계좌 개설 후 피고인은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은행 계좌와 관련된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타인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총 9개나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이 법규는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고,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총 9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접근매체 전달)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9회에 걸친 접근매체 전달 행위가 개별적인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한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즉시 감옥에 가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는데,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감을 기르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카드 등 금융 관련 서류나 물건을 요구하는 제안은 십중팔구 불법적인 사기 행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통장이나 카드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대포통장은 주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사용되어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입히는 수단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나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카드 등을 함부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접근매체는 개인의 소유이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