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지인을 속여 총 1,99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3월 31일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카드값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의 전세금으로 갚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전세금을 받을 예정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2023년 7월 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기 고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기초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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