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3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7월 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카드값 변제와 아들 전셋집 보증금 반환을 명목으로 총 1,99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아들 전세금을 받을 예정도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카드값 상환과 아들 전세금 반환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며칠 내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상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총 1,99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사기죄 성립과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고의가 명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했으며 나머지 피해금은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렸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반성, 합의 등)을 충족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금전 거래 시에는 구두 약속만 믿기보다는 차용증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고, 이자 및 상환 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비현실적인 변제 약속을 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도 변제 계획과 액수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