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절도와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폭행치상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 절도와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에서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G에게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치상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전체 사건 472
폭행 61
상해 95
절도/재물손괴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