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2년 절도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3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약 두 달 만에 누범 기간 중 대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에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22세 여성 G를 뒤따라가 폭행하여 목에 2도 화상을 입히고, 이 과정에서 G가 떨어뜨린 가방을 훔치는 등 총 9차례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4년 2월에는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32세) 경사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 누범 기간 중 범행, 폭행치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절도,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입니다. 특히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한 행위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형량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약 두 달 만에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및 다른 범죄들을 다시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폭행치상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절도당한 자전거 등 일부 물품이 회수된 점, 절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