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사기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술값 13,900원 상당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출소 직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1일 오후 11시경 대전 중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가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금이 없었고 이후에도 술값을 갚을 방법이 없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13,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누범 가중을 적용하여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보아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