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V협회의 이사장이었던 원고 A가 임시총회 해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조정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V협회의 이사장으로 재임 중 2023년 11월 6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대의원들은 원고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이유로 대의원들은 원고 A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형식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는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임시총회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협회 정관 제24조가 '이사장 및 임원은 재임 기간 중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불신임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 불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는 해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해임이 정관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차고지 매입 및 G동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어떠한 위법 사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장 해임 결의가 협회 정관에 규정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및 해임 사유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해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의 소 취하로 마무리되었으며, 구체적인 해임 사유의 적법성이나 결의의 무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