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다가구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후순위 임차인들보다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점유 개시일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218739 판결 [배당이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다가구 주택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 3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4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2년 1월 19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입주했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2022년 1월 2일에 점유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입주 준비행위에 불과하며, 2022년 1월 19일에 점유를 개시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22년 1월 24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며, 전기 사용량과 월세 지급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