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는 금은방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두 건의 판결(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두 건의 1심 판결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금은방 운영의 어려움 등 유리한 정상도 있었지만,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재판 중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금은방 운영이 어려워지자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개별적으로 기소되어 두 개의 1심 판결(징역 6개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한 사건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한 1심의 개별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피해 변제 여부, 범행 동기 등이 최종 형량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형사 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1심 법원이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1심 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금은방 운영의 어려움과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수차례의 사기 전과와 1심 재판 중에도 새로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