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일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 'T'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2023년 2월 19일경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놓아두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또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총 20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여러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돈을 인출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의 유무: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가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소지하지 않은 체크카드와 관련된 계좌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징역 3년 3개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측 주장) 너무 가볍다(검사 측 주장)는 양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3년 3개월에서 감경된 형량입니다.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중 380만 원 부분과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중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담이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800만 원 및 체크카드 2장 전달)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이 이체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 이체 시점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받기 전이어서 사기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의 무죄 부분(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미치지 않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중 '기능적 행위 지배'가 중요하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총 20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자금 유통을 막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제347조의2, 제30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데 가담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제30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받기 전 이미 돈이 이체되어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각자가 그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공모하거나 일부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지배력이나 중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전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체크카드와 관련된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고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피고인 A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나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꼈음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주의: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 인출 등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게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가담 범위 인지: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실행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조치: 만약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 고려: 범죄에 가담했지만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