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추가 전과를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특정 전과와 현재 범죄 사이에 형법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다른 사기 전과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사기 범죄와 이전 전과들 사이의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적용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합범' 관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만 다시 판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와,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의 다른 전과와 현재 사기 범죄 사이에 형법상 경합범 관계(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여러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특정 시점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이후에 발생한 범죄, 그리고 그 이전에 저질러졌으나 나중에 확정된 다른 범죄들 사이의 경합범 적용 여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 중 피고인의 이전 형 집행 종료일에 대한 오기 부분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9.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라고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 변경(이전 전과와의 경합범 관계 적용)은 형법상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 변경은 특정 전과와 현재 범죄 사이에 형법상 동시 판결이 가능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허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여러 죄가 있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형량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확정 후 경합범 처리)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나중에 발견된 또는 저질러진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에 대해 형이 선고될 당시에는 동시에 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나중에 판결하는 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특정 전과(이 사건 제2전과)가 현재의 사기 범죄(이 사건 각 사기범죄)보다 먼저 저질러졌으나, 확정 판결은 나중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기 범죄는 다른 확정 판결(이 사건 제1전과)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 제2전과와 현재 사기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문 내용에 오기(잘못된 기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경정(고쳐서 바로잡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형 집행 종료일에 대한 오기가 발견되어 이 조항에 따라 경정되었습니다.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이전에 형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 기간)는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피해액을 돌려주거나 합의를 하는 등의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사기 사건에서는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시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공범이 있는 경우 자신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