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으로 C 회사에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 B는 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C 회사에 대여할 예정이었으나, 원고 A는 직접 C 회사에 송금한 형태였습니다. 이후 C 회사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투자처를 소개만 했을 뿐 대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원고 A의 손을 들어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송금 방식과 이후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 A가 C 회사에 직접 송금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의 대여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했던 1,350만 원 중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8,0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C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투자자 모집을 승낙하여 2019년 12월 31일 C 회사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직접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월 2일 C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1,350만 원을 원고 A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C 회사는 약속된 2020년 2월 말까지 2억 원의 변제를 이행하지 못했고, 2020년 8월 20일 C 회사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차용했으며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0년 10월 10일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B가 지정하는 C 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 B가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투자처를 소개만 했을 뿐 대여를 부탁한 것이 아니므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설령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급한 1,350만 원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 A가 C 회사에 직접 1억 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C 회사에 투자한 것인지 여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한 1,350만 원 중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 중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8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C 회사에 직접 송금한 1억 원이 실질적으로는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가 이미 원고 A에게 지급했던 돈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본에 충당하여 최종 대여금 잔액을 8,05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율의 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연 24%가 최고 이자율로 인정되었습니다.
초과 지급 이자의 원본 충당: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대여금 원본에 충당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한 1,350만 원 중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에 따른 이자 40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이 원본 9,000만 원에서 공제되어 최종 대여금 잔액이 8,05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다55198 등)에 따른 법리입니다.
대여금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돈이 직접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여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금전 거래의 배경,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변제 과정, 채무자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C 회사의 재무 상태 확인 주체, 수익금 지급 방식, C 회사의 확약서 내용, 피고 B가 원고 A에게 별도로 지급한 1,000만 원 등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돈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인지보다 누구에게 책임지고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여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종합적인 정황, 예를 들어 누가 변제 계획을 설명했는지, 누가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주었는지, 채무자가 누구에게 채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이자율은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지만, 과거에는 연 24%였던 시기도 있었으므로 대여 시점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대여 당사자,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