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D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진을 누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부분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본 재판부는 A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쟁은 J 주식회사가 K그룹에 매각된 후 2014년에 원고 D노동조합의 지회와 기업별 노동조합이 각각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구 L(J의 변경 상호) 소속 인사담당 관리자들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D노동조합 소수화 및 단체교섭권 박탈을 목표로 '노사관계 안정화 T/F 보고서',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 등 문건을 작성하며 노조원 탈퇴를 종용하고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했습니다. 이후 2016년 노동위원회에서 구 L의 노조 탈퇴 종용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도 했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상생합의'가 체결되었으나, 원고 측은 합의 이후에도 회사들이 하위 인사고과 부여나 단체협약 차별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 주식회사는 구 L에서 분할된 회사로, 구 L의 부당노동행위 의도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분할 이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가 부족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도 확인되지 않아 분쟁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킨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불이익 취급) 및 제4호(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 인사고과 및 승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 해당 격차가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차별이 없었더라면 불이익이 없었을 것인지의 세 가지 법리적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년 10월 20일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D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E의 청구와 원고 D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주로 B 주식회사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가,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E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E이 부담합니다. 원고 D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10을 원고 D노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A 주식회사와 생긴 부분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B 주식회사와 생긴 부분은 원고 D노동조합이 부담합니다.
A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가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부여한 하위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 취급과 제4호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두 회사에서 노조원 집단과 비노조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사상 격차가 존재하고, 과거부터 이어진 회사의 반노동조합적 의도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B 주식회사의 경우 노조원 집단과 비노조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 비율의 격차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불이익 취급 금지)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이 판결에서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진을 누락시킨 행위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가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 금지)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판결에서는 회사가 노조원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고과 차별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운영을 약화시키려 한 행위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법리 (대법원 2009두25695 판결 등) 사용자의 인사고과 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세 가지를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이 조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부 원고들의 구제신청은 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고과나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심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