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와 대표 B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총 1억 5천만원의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과제가 '완료' 판정을 받은 지 약 1년 5개월 후, 특별점검을 통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인건비 1,442,000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회사와 대표에게 3년의 사업 참여 제한과 1,442,000원의 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년 참여 제한 처분은 취소했으나, 1,442,000원의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 주식회사 A와 대표 B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F'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1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제는 2019년 6월 10일부터 2020년 6월 9일까지 진행되었고, 2021년 1월 12일 '완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제 완료 약 1년 5개월 후인 2022년 6월 10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 과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별점검 결과, 주식회사 A의 직원인 G가 행정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이 사건 과제의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인건비 1,44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를 '연구비 부정사용(인건비 유용)'으로 판단하고, 2023년 7월 31일 주식회사 A와 B에게 3년간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과 주식회사 A에게 출연금 1,442,000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이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부정사용 금액의 규모와 과제 수행의 전반적인 성과 등을 고려할 때 3년 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가 원고들에게 내린 3년(2023. 8. 21.부터 2026. 8. 20.까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전체 출연금 1억 5천만원 대비 약 0.96%에 불과한 1,442,000원이며, 원고들에게 부정사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제 수행 후 '완료' 판정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의 상한인 3년을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A에 대한 출연금 1,442,000원의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출연금을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며, 환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된 출연금의 부정사용이 있더라도, 그 규모와 고의성, 사업의 전반적인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의 수위가 결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경미한 금액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장기간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출연금에 대한 환수는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정당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이 법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할 때에는 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가 공익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합리성을 결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이 행정 목적 달성으로 얻는 이익보다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96%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낮았다는 점,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가 양호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3년 참여 제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