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연구비 부정사용을 이유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들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조사 절차를 위반했으며, 연구비 유용이 고의가 아닌 착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특별점검이 적법한 법령상의 근거와 사유가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구비 유용에 대한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제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고,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참여제한 처분은 취소되었고, 출연금 환수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