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A)는 2020년 C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가 실제 농작물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제소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2009년 C은 아산시 D 답 43㎡ 토지를 공매로 취득했으나, 실제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원고 A는 C으로부터 이 토지를 2,730,000원에 매수하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아산시 B장)는 현장 조사를 거쳐 2020년 11월 24일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습니다. 2022년 8월 원고는 이 토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산시장은 토지의 포락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2022년 9월 원고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무효 확인 및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11월 기각 또는 각하 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이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취소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발급처분 취소, 발급취소 거부처분 취소) 모두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훨씬 지나 제기되었기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행정청의 거부 행위 역시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증명이 소유권등기를 위한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처분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무효 확인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및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소 기간):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했기에,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관련 법리 (대법원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피고의 심사 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거부처분 관련 법리 (대법원 2017두2945 판결 참조):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여야 하고,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농지법이 이미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소를 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토지 지목변경 신청권자):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므로, 발급 자체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특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때, 법률이나 조례에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기관의 거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를 경우, 농지법상 농지 여부는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되지만 단순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라면 여전히 농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