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구합20064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설이 밀폐된 상태에서 운영되어 오염물질이나 악취가 유출될 위험이 없으며, 법령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시설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 없이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시설은 법령 기준을 충족하며, 오염물질 유입이나 악취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한우개량사업소에 대한 악영향 등도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적합 통보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적합 통보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