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서산시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서산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서산시장의 처분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산시장의 부적합 통보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객관적 자료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2년 10월 27일 서산시 B 지역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기성 및 무기성 오니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인공광물, 성토재, 부숙토 등을 생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서산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장은 같은 해 12월 5일, 해당 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로 삼아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부적합 통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서산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만을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오염, 악취 발생, 교통량 증가, 인근 한우개량사업소에 대한 악영향 우려가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산시장이 2022년 12월 5일 원고 A 주식회사에 통보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서산시장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서산시장이 제시한 부적합 사유들, 즉 오염물질 유입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환경 악영향 우려, 지방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가능성, 인근 한우개량사업소의 채초지 및 소 건강에 미칠 악영향 우려 등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가능성이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밀폐된 구조로 설계되었고 오염 물질 및 악취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의 지리적 분리 등을 고려할 때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서산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가 문제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서산시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으나, 법원은 그 판단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산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재량권 및 그 한계: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한 기준 설정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는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산시장이 제시한 환경 오염, 악취, 교통량 증가, 한우개량사업소 피해 우려 등이 객관적 근거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서산시장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인허가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할 경우를 전제로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향후 사업자가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제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정 및 행정청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이 환경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오염 방지 시설, 악취 저감 대책,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잠재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인허가 결정을 할 때 막연한 가능성이나 지역사회의 우려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과 과학적,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관계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향후 사업자가 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 제재는 별도의 문제로 보아 사후 감독 및 처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단계에서는 제시된 계획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