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구직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서류 및 계약금 전달 업무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F에게서 17,800,000원, 피해자 C에게서 7,800,000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인 D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위반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D' 회사 소속의 'J팀장'을 사칭하여 부동산 관련 서류나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라고 속여 현금 수거를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11,000,000원과 6,800,000원, 피해자 C로부터 7,800,000원을 직접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D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정당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면서 해당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즉 사기죄의 공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부동산 관련 서류나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추적이 용이한 어머니의 차량을 이용한 점, 그리고 일관되게 고의를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의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착오, 처분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객관적인 요소 외에도, 피고인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었으므로, 사기죄의 필수 요건인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수익 단기 알바 주의: 너무 쉽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나 업무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는 경계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 꼼꼼히 확인: 새로 시작하는 업무가 있다면 회사 정보, 업무 내용, 고용 계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 명칭이 생소하거나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사칭 요구 경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현금 인출이나 전달, 특정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므로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 정보 요구 주의: 신원 확인이나 업무 진행을 핑계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상담: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업무를 받았을 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