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관련 서류나 계약금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구직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취업으로 알고 있었고, 경찰 조사 전까지도 이를 믿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정황이 없다는 점, 어머니의 차량을 이용한 점,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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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리 ·
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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