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과 사우나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건물에 무단 침입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4458 판결 [사기·건조물침입]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3년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대전의 여러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총 116,200원 상당의 음식을 사기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1월 16일 대전의 한 사우나 건물에 비상계단을 통해 침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