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을 개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흐름을 불분명하게 하여 추적을 어렵게 했으며, 이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C, D, E와 함께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을 조장한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적중한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보하는 데 기여한 점과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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