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C, D, E와 함께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을 조장한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적중한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보하는 데 기여한 점과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