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 C, D, E과 공모하여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마사회 경주 및 일본 경주에 대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총 7억 8천9백여만 원 상당의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피고인 A는 그중 1,200만 원 상당을 인출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B은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를 포함한 C, D, E에게 각각의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B은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 운영 장소를 마련하고 대포통장을 준비하여 사이트를 총괄했고, C은 회원 모집을, D, E, 피고인 A는 운영 계좌 수익금 인출, 운영 장소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심부름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도박 자금 입금 계좌에서 총 2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식사 준비 및 운전 등 심부름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총 1,188회에 걸쳐 7억 8천9백여만 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불법 경마에 베팅하도록 한 후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과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현금 인출 등을 통해 은닉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사설 경마 사이트 도박 개장 및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사이버머니 형태의 재산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상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죄수익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한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공범 B, C, D, E과 함께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한 사실, 그리고 대포통장과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범죄수익 총 7억 8천9백여만 원의 취득 및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사이버머니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며, 그 출처와 흐름을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형평성, 경찰 제보에 일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등)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 형법상 공동정범 및 경합범 처리
4. 벌금형 미납 시 조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단순한 심부름 형태로 가담했더라도 이는 공범으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머니' 형태의 재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자금 흐름을 숨기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 즉 대포통장을 이용한 도박 자금 처리나 범죄수익 인출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에 대한 불법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국내외 경주 모두에 해당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 수사 기관에 협조한 내용(예: 범행 자료 제보), 과거 범죄 전력 유무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