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운영자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게 주어지는 10% 보조금을 노리고 지인들과 공모하여 실제 상품 판매 없이 허위로 금산사랑상품권을 결제한 후 환전하여 총 3,963만 3,00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191만 4,403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충남 금산군에서 'C'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 7월 2일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한 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권면액의 1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실제 고객이 커피를 마시거나 상품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십만 원 단위의 커피를 마시고 상품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상품권 거래 내역을 만들고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0일 모바일형(QR코드) 결제 방식을 등록한 후, 허위 결제를 승낙한 지인들의 휴대전화에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지인들이 금산사랑상품권 구입을 신청하면 피고인이 충전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하거나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충전시켰습니다. 이렇게 충전된 상품권을 실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전액 결제시킨 후, 그 전액을 환전받아 총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9일경까지 D, E, F 등 지인들과 공모하여 총 550회에 걸쳐 39,633,00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동시에 21,914,403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허위로 결제하고 환전하여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품권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직원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재산 처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약 3,900여만 원에 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금산사랑상품권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K은행 금산군지부의 직원에게 실제 상품 판매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환전을 신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를 믿고 환전을 승인하여 피고인이 환전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은행 직원의 승인 등록 행위는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D, E, F 등 지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상품권 결제 및 보조금 편취 계획을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실제 물품 판매 없이 허위로 금산사랑상품권 결제를 유도하고 환전하여 총 21,914,403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법원은 두 죄명 모두 적용하되, 양형 시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정부 또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허위로 상품권 결제를 유도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는 단순히 보조금 반환을 넘어 징역형, 벌금형, 사회봉사 등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유죄 판결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보조금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며, 특히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를 만드는 것은 공범 관계를 형성하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