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전 유성구 H아파트의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시공사들과 하자보수 보증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공용 및 전유 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공사가 10억여 원의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선행소송 판결금과 소송비용 등을 시공사 및 보증사들에게 청구하였고, 법원은 시공상 하자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는 262,738,912원,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61,128,932원, 피고 주식회사 D은 157,803,382원, 피고 주식회사 E는 605,614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F공제조합은 A과 공동하여 53,859,180원, B과 공동하여 14,955,209원, D과 공동하여 53,905,467원을, 피고 G 주식회사는 C과 공동하여 7,477,603원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며,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선행소송에서 발생한 지연이자는 시공사들의 채무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H아파트는 2015년 8월 4일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655세대 중 상당수의 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아파트 사업주체이자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비용으로 14억여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0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21년 11월 25일에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21년 12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선행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을 지급했으며, 선행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등 약 3천4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상환할 소송비용확정액 5천여만 원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아파트의 건축, 기계, 토목, 조경공사 및 가정용 싱크대 물품 공급을 담당했던 시공사들(A, B, C, D, E)과 이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했던 보증사들(F공제조합, G 주식회사)을 상대로, 자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판단했습니다.
시공상 하자의 인정 여부: 아파트 싱크대 하부 마감 미시공, 대피공간 방화문 도어체크 미시공 등이 설계상 하자인지 시공상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해석: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인 '하자발생기간'인지, 아니면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인지 여부 및 기간 도과 여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이 시공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하자확대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제한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지연손해금 청구의 인과관계: 선행소송에서 발생한 지연이자가 시공사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증사들의 책임 범위: 주채무자인 시공사들의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보증사들의 책임 범위 및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시 변제충당 방식에 따른 책임액 산정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62,738,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261,128,9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2년 7월 7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22년 7월 6일부터 각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157,803,382원 및 그중 150,487,396원에 대하여는 2022년 7월 8일부터, 7,315,986원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605,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F공제조합은: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3,859,180원,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4,955,2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7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피고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53,905,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7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7,477,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7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F공제조합,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 및 이들의 보증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중 시공사들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선행소송 수행에 필요한 일부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을 하자확대손해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선행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는 시공사들의 채무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지 않아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공사 및 보증사들로부터 총 5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고 설명되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해석):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
지연손해금 청구의 인과관계: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변제충당 (민법 제477조):
아파트 등 건축물 하자 문제 발생 시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참고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하자 발생 시 즉시 기록 및 통보: 아파트나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면,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하자의 정확한 상태와 위치를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즉시 하자를 알리고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보수를 요청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확인 및 이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 내에 하자를 인지하고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소송 제기 기간인 '제척기간'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송고지의 중요성: 아파트의 사업주체가 입주민으로부터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실제 하자를 유발한 시공사나 보증사에 '소송고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고지를 하면 선행소송의 결과가 후행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여, 후행소송에서 시공사나 보증사가 선행소송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을 다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이해: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외에, 그로 인해 확대된 손해(하자확대손해)도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로 인해 발생한 입주민과의 소송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된 합리적인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은 하자확대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의 한계: 원고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예: 입주민에게 지급한 지연이자)은 시공사의 채무불이행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은 시공사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책임 제한 가능성: 아파트의 준공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노후화, 입주민의 관리 부실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어 시공사 등의 하자보수 책임이 일정 비율(본 사례에서는 8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대 채무 및 변제충당: 여러 시공사나 보증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할 때 어떤 채무부터 변제된 것으로 볼지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채무자의 최종 책임액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