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아파트 하자 발생으로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보증사들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와 보증사인 F공제조합, G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등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증사들은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설계상 하자 및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시공사들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보증사들은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책임을 제한하였으며, 피고 시공사들이 이미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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