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기존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가 자신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을 상계하려 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소송비용 채무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15,054,187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공정증서에 근거한 6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은 피고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6천만 원 채권으로 피고의 소송비용 채권을 상계하려 했으나, 피고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2021년 12월 22일 이후에 이 사건 소송비용 채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및 제422조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정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한 변제 기회를 보장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2021년 12월 22일에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 채무는 이 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소송비용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자신의 채권(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채무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상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는 이전의 채권과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채무자이거나 채권자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여부와 그 절차의 진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비용과 같이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 그 발생 시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후인지에 따라 상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