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유부남 B와 미혼 여성 A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B가 A에게 이혼 및 재혼 약속을 기망하고 파기하여 A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A가 술에 취해 자해 시도 중 렌터카에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및 인접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자, B는 A의 화재 피해 일체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B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A는 B에게 약정금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B는 약정 취소를 주장하며 A에게 위자료를 반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가 A에게 약정금 68,126,231원과 위자료 6,000,000원을, A가 B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혼 여성 A는 유부남 B와 사귀면서 B로부터 조만간 이혼 후 재혼하겠다는 기망적인 약속을 들었습니다. B의 약속 불이행으로 A는 배신감과 심리적 충격에 우울증을 앓고 자해 시도를 하던 중 2022년 9월 29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A가 타던 렌터카에 불이 붙어 전소되고 인접 차량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B는 2022년 10월 5일 A에게 "차량 화재로 인한 금전적(민, 형사 포함) 피해 배상에 관하여 피고가 일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B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A는 B에게 약정금 및 B의 기망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B는 약정이 A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A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정한 차량 화재 관련 금전적 피해 배상 약정금의 유효성과 범위, 피고 B의 기망 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원고 A의 차량 화재 발생 경위 및 책임이 위자료 액수에 미치는 영향, 피고 B의 약정 취소 항변(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원고 A의 불법행위(차량 화재 및 이로 인한 피고 B의 정신적 고통)로 인한 피고 B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금 68,126,231원과 위자료 6,000,000원을 합한 총 74,126,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각각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 A가 10분의 1을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부남 피고의 기망 및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미혼 여성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고 원고의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한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원고의 행위(차량 화재 발생)로 인해 피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여 쌍방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과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약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차량 화재 피해 일체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지 않고 원고 A가 입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금' 청구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금 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유부남 B가 미혼 A를 기망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아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 그리고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화재를 발생시켜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 모두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B가 A에게 그리고 A가 B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B가 "강박 때문에 약정을 했다"며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강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불륜 관계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행동도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원고 A의 차량 화재 정황이 위자료를 낮출 사유로 고려됨). 상대방의 기망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 증거(대화 기록, 진단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약정하고 서면으로 남길 때는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단순히 '일체 책임지겠다'는 포괄적인 약정이라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세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강박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압박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이자는 연 5%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