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과거 확정된 판결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채권을 양도하여 권원을 상실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송 제기 이전에 채권을 양수했기 때문에 이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3월 3일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62,965,544원 및 그 중 30,946,657원에 대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인 2022년 9월 30일,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고, 이 사실을 2023년 3월 13일경 원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 30일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 원래 채권자가 여전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해당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으므로 원래 채권자가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막았습니다. 또한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채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소송에 새로운 당사자로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소송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채권이나 채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그 새로운 권리자나 의무자가 기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 주식회사 B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소송에 승계참가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이 이미 시작된 후에 채권 양도가 이루어져야 승계참가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원 상실과 강제집행 불허: 채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양도했다면, 원래의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아두었던 판결(집행권원)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겼기 때문에,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채권을 양도했다면, 원래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강제집행 통보를 받았을 때 채권양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가 있었다면 원래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양수받은 새로운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후에 채권을 양수받았을 때만 해당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채권을 양수받았다면 해당 소송에 승계참가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을 양수받은 새로운 채권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 방식(내용증명우편 등)은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