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며 기존에는 활용할 수 없던 해상 항로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은 북극지역을 자국의 군사적·전략적 요충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권 내 방대한 육지와 해양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장악하며 군사기지 30여 곳에 원자력 잠수함 함대를 배치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북극해는 아직 명확한 경계 설정과 해양 주권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국가가 연안기준으로 최대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북극권의 다수 해역은 다국가가 중첩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2018년 자국을 '근북극국가'로 선언하며 북극해 운송로를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있어 국제법적 쟁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북극은 기후·환경 보호 등 다자간 협력의 장으로 기대되었으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뢰가 붕괴되어 실질적 협력이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에 NATO 회원국 확대 및 중국의 북극 진출 시도가 더해져 북극은 군사적 긴장과 경쟁 확대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기지 설치와 순찰 활동은 국제법상 분쟁 예방과 동시에 무력 충돌 위험요소로 작용합니다.
북극의 광물과 핵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이들 자원이 대부분 접근이 어려운 북극권 외딴 지역에 위치해 채굴과 개발에는 높은 비용과 환경적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국제 환경법과 원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국내외 규제들이 이들의 개발에 제약이 되고 있으나 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분명한 영토권과 함께 광업 허가 및 관리의 법적 문제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북극 지역 분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권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른 분명한 경계 설정과 투명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자원배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다자간 안보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또한 환경보호 규정과 원주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북극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극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의 복합적 이해 및 전략적 대응이 법률 실무자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