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C에게 자동차 수리비 중 시간당 공임의 상한액 부분과 손해사정수수료를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는 피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중 특정 부분(시간당 공임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액으로 추정)과 손해사정수수료를 구상금 명목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된 275,1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자동차 수리 공임의 경우, 공표된 시간당 공임 중 상한 금액을 상당한 정비요금으로 주장하려면 상한 금액에 상응하는 정비 작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표된 공임 자료의 하한 금액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손해사정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는 상법 제676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위 규정을 근거로 손해사정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하더라도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차주)가 부담하므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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