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피고가 주차장에서 E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상시킨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E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했고, 원고는 견적프로그램으로 수리비를 산정하여 E에게 견적서를 발급했습니다. E는 F손해사정과 손해사정계약을 체결하여 적정 수리비를 산정받았고, G화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G화재는 청구된 수리비 중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E는 원고에게 차액을 반환받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 차액과 손해사정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인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수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수용성 도료 할증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리비를 산정했습니다. 손해사정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 수리비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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